국회 인사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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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평가 병기…“자질·능력 충분” vs “정치적 중립성·법관 독립 소신 의문”
14일 인사청문회 이어 보고서 의결…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수순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법관 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한 뒤 여야 이견 없이 보고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소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이날 채택한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평가를 함께 담았다.

보고서 종합의견에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평가가 기재됐다.

반면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도 함께 담겼다.

김도읍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양당 간사와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안은 추가 의견 없이 가결됐다. 경미한 자구 수정과 첨부자료 추가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회는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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