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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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적용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최대 쟁점⋯"반드시 답 찾을 것으로 생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국운이 걸린 과제’로 표현했다. 내용에 관해선 “특별법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 지정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라며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 특례는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2+2)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측면에서 경영계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임금·근로시간 규정 미적용)을 요구하는 게 기정사실이고, 노동계는 주 4일제를 요구한다”며 “이런 첨예한 문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별도 정부 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통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 역할이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정부 역할은 조정자 내지는 중재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고 설명했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입법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사회적 대와 자체의 의의를 둔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입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 도출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 제안을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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