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등을 겨냥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헌법기관의 우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청과 동의, 임명이라는 세 가지 권한이 조화롭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취지가 들어있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십 년간 형성된 관행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접촉해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추린 다음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하는 방식”이라며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추천은 올해 1월 이미 이뤄졌지만 대법원장은 7개월간 제청하지 않았다”며 “후보자 2명을 제청하며 1명에 대해 합의하고 다른 1명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가 사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제청하는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전에 협의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3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어렵지만 노력하고 서로 양보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단독으로 제청한 것은 결국 해결은 전혀 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처 간 갈등만 크다고 보일 것 같다”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조희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다”며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쟁점이 얽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것이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제 입장에서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대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기개 있게 맞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을 끌었다. 그 이례적 재판에 대해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게 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하나”라고 질타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들어본 적 있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며 “김 후보자는 된다고 보내고,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제청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맞받았다. 또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 독립 위기라고 본다.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은 제끼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라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정지한 것”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재판 중단 여부를 해당 법관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 많은 분이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후보자에게 증인,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대법관이 돼 업무를 집행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 거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처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일축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아닌 가족과 관련된 것이어서 개인 신상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후보자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숨기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어 이를 전제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