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라고 휴양림 주차 막지 마세요”…경기도, 용인·안성·포천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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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 전수조사해 3곳 확인…주차는 허용하되 소음·속도·숲길 진입은 별도 제한

▲경기도청 (경기도)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 진입과 주차를 막는 것은 과도한 이용 제한이라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시·군 휴양림으로 확대됐다.

경기도가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용인·안성·포천 3곳에서 이륜자동차 출입·주차 제한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의 이륜자동차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해 용인자연휴양림, 안성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 천보산자연휴양림에 관련 자치법규와 운영기준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3개 시설은 조례나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거나, 별도 명시적 근거 없이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권익위는 8월20일 정례회에서 해당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한 뒤 이륜자동차도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것을 해당 시·군에 권고했다.

다만 휴양림 안에서의 모든 이륜자동차 운행을 unrestricted하게 허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위원회는 휴양림의 안전과 정숙한 이용환경을 위해 △소음 기준 △운행속도 △숲길 진입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차종 자체를 이유로 주차장 이용을 막기보다 실제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기준으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 시작된 고충민원이 시·군 시설 전수점검으로 이어진 사례다.

도민권익위는 5월 이륜자동차 이용객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이용하면서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해 외부에 차량을 세워야 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5월21일 심의에서 ‘주차장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도 휴양림 내 숲길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부설주차장 출입 자체를 제한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고, 연구소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시·군이 운영하는 휴양림에서도 비슷한 주차거부 민원이 접수되자 도민권익위가 점검 범위를 도내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으로 넓혔다.

전수조사 결과 실제 제한 사례가 확인된 곳은 3곳이었다.

용인자연휴양림과 서운산자연휴양림, 천보산자연휴양림은 이번 권고에 따라 부설주차장까지 이륜자동차의 통행과 주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내부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이어 시·군 시설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살폈다”며 “도민 누구나 어느 시·군의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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