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에 나선다. 기관·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나 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됐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이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개인·법인 등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와 임야 등도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은 뒤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심사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청에 앞서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내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실시한다.
신청 토지에 대한 적격 여부는 12월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수도권에서 확보한 토지가 도심 주택 공급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