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임 재제청도 미정…대법원 “신중히 검토 중”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 특히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2명만 남게 돼 대법원이 소부 구성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로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게 됐다”며 퇴임 소회를 밝혔다.
이 대법관은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법원이 처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며 “하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헌신으로 이 어려움도 잘 풀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020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날 이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은 당분간 정원 14명 가운데 2명이 빈 12명 체제로 운영된다.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한 뒤 반년 넘게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 임기까지 끝나면서다.
당장 소부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재판 업무에서 빠지면서 3명으로 운영돼 왔다.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2명만 남게 됐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돼 사건을 심리한다. 이에 다른 소부 소속 대법관을 3부로 옮기는 등 소부 구성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소부 조정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명 공석 상태는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 문제는 남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