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사업성 논란… 본인가 '막판 변수' [샌드박스의 역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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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제도화의 문턱에서 무너지는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들의 실태와 금융당국 인가 심사의 제도적 모순 등을 짚어본다.

▲KDX컨소시엄 주주구성도 (출처=금융투자업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심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예비인가를 획득한 KDX컨소시엄과 NXT컨소시엄을 둘러싼 편법 지배구조 및 사업성 논란이 본인가 심사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컨소시엄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달 정례회의에서 본인가 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본인가를 앞두고 두 컨소시엄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종류주식을 활용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동원됐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경우 KDX컨소시엄 설립 과정에서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 등 공동 최대주주들보다 1주 모자란 120만주를 보유하며 형식상 2대주주 지위를 취했다. 그러나, 보통주와 별도로 전체 발행 주식의 25%에 달하는 종류주를 확보하고, 정관상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지분 쪼개기나 이사회 독점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주 간 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아직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여서 주주별 지분율을 확정해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금융위에서 발표된 자료 역시 예상 지분율이며, 거래소가 다른 주주보다 1주 적게 출자했다는 식의 지배구조 의혹도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사회는 전체 주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거래소가 참여하지 않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구조로, 거래소가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KDX컨소시엄은 본인가를 앞두고 "예비인가 신청 당시에는 B2B 모델을 제안했으나, 현재 B2C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시인했다. 수십만 개인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결제·체결을 지원해야 하는 장외 유통 플랫폼의 본질과 거리가 먼 사업계획에 최고점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년간 샌드박스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혁신기업에 공정한 재도전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이달 중 가동할 토큰증권협의체를 통해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정비와 추가 인가 공고를 병행하는 등 패자부활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비인가가 사업권을 확정해주는 절차는 아닌 만큼 본인가에서는 지배구조의 적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수년간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성을 검증한 샌드박스 사업자까지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추가 인가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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