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PEF 출자 시작했는데…빡빡한 일정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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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형량 상향에 수사 협조 시 감형까지 가능해지면서 내부자 제보 유인 확대와 수사 방식 변화가 예상되자 업계는 관련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액주주들 “74억 투자, 수개월 만에 대폭 손상” 최대주주 측 “약정, 전 경영진 사안…투자도 정상” 지난해 말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벤처캐피털 에스유앤피(옛 엠벤처투자) 투자자들이 최대주주와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브라이트코리아 투자 명목으로 집행한 74억원이 실제로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맺은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빼돌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철중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대표, 심성보 에스유앤피 대표, 홍성혁 전 대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