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용산공원은 누구 돈으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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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정치사회부 차장

▲박일경 정치사회부 차장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을지가 연일 화제다. 반대 근거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법) 제4조다. 용산공원법은 4조에서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국가 책무’라고 조문에 표제까지 붙였다.

용산공원 개발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에 앞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의식은 ‘용산공원을 과연 누구 돈으로 만들게 되느냐’이다.

용산공원법 제20조에 따르면 용산공원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국가공원이란 뜻이다.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이라는 전제 아래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제7조)를 국무총리 소속에 뒀다. 위원에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포함된다.

특히 42조는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제반 비용은 물론 사후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국세가 투입된다.

서울시 공식 공원 안내를 보면 성동구 ‘서울 숲’ 준공에 약 2352억원이 들어갔다. 서울 숲 면적은 48만994㎡로, 용산공원 조성지구 면적 242만6748㎡의 5분의 1이다. 산술적으로 용산공원에는 서울 숲 5배인 1조2000억원 가량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숲은 2005년 6월 개원해 21주년을 맞이했다. 그사이 물가상승률과 원자재 값을 비롯한 공사비 급등 사정을 고려할 때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 년에 1000억원(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연간 운영예산)씩 잡아도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10년 넘게 걸린다. 이자 등 금융비용은 아직 추산할 수조차 없는 단계다.

이런 지적을 예견해 용산공원법은 해결책을 두고 있다. 용산공원법 3조는 ‘복합시설 조성지구’를 정의하고 있다. 복합시설 조성지구는 도시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고자 주변 산재부지에 지정되는 곳이다.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원 내 사업수익을 창출해 조성비용에 충당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용산 구민과 서울 시민에게 혜택이 쏠릴 사업을 대한민국 전(全)국민이 낸 세금으로 온전히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삼는 일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간과하고 있는 점은 또 있다. 지금 서울 숲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해서 용산공원 역시 공짜로 쓸 거란 착각이다. 용산공원은 엄청난 자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유료 사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한 수익 사업을 발굴해내면 공원 입장료를 무료로 하거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용산공원법을 봐도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43조),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44조).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45조).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공원법은 이후 33차례나 개정됐다. 매년 한두 번 고쳐졌다. 미래세대를 위해 용산공원을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준 상태로 물려주면 보다 좋지 않을까 싶다.

▲용산공원 주변 국‧공유지 주택 공급 후보지 현황.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서울시]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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