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인 천재교과서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교육부의 자율선정 안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이용료 고시 역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천재교과서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AI 디지털교과서 자율선정 안내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거나 권고적 성격의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지침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확정적·종국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용료 고시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만큼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디지털교과서는 더 이상 검정도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됐고, 원고를 포함한 발행사들도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을 이 사건 고시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사건 고시는 더 이상 현실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고시가 취소되더라도 당초 희망가격에 따른 구독료를 소급해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며 “고시의 취소로 직접 회복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지위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재교과서를 비롯한 발행사들은 정부의 도입 계획에 맞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투자했지만 이후 정책이 변경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 등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도 지난달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도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자율선정 관련 안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