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1000만원 상당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씨가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과 주식 매매 내역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수급세력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시세조종을 통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부분은 실제 이익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삭제했다.
항소심도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가 담보로 받은 주식을 모두 매도한 뒤인 2012년 10월 23일께부터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하지 않았지만,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다른 공범들의 2차 주가조작이 종료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봤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공범이 기소돼 이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의 성립과 공모관계 이탈 후 죄책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한편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에서 체포돼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