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손승원은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는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친구는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손승원이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올해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6월 11일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증거 은닉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손승원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7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이번 사건 재판을 앞두고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손승원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도 최후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적발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18년 12월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가장 무거운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이 유죄로 인정됐고,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복역한 뒤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 도중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드러난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할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