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임 부회장이 이른바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부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신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구성하며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임 부회장은 당시 보유 지분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와 환매조건부(RP) 거래를 체결했고 이후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법원은 4자 연합이 각자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만큼 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대해서는 각자가 보유한 지분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부회장의 행위는 4자 연합의 기본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위약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압류 사건을 계기로 에쿼티퍼스트에 넘어간 임 부회장, 임종훈 대표, 송영숙 회장의 보유주식 6.6%는 이미 시장에 매각된 것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식을 제외한 34.4%이 실질적 의결권 지분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공시된 대로 신동국 회장은 한양정밀과 함께 3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신동국 회장은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 등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