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쇠고기 현지실사·돼지고기 허용지역 확대 논의…농축산물 개방 쟁점 부상


2일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조율하는 전담라인을 맡았다. 지난달 27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다.
룰라 대통령은 국빈 오찬에서 김 실장과 아우키민 부통령에게 양국 교역량을 “2년 이내 두 배로 늘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43억달러였던 교역 규모를 두 배 수준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돌파구로는 5년 가까이 멈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꼽힌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2018년 협상을 시작해 2021년까지 일곱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지만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민감품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나머지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동의를 전제로 오는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자동차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메르코수르는 역외산 수입 자동차에 최고 35%, 기계류에 14~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군사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에도 나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와 항공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브라질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브라질 측의 주요 관심사는 농축산물 시장 접근 확대다. 이 대통령도 “한국 공산품에 대한 브라질 시장 개방과 브라질 농축산품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움직이는 품목은 쇠고기다. 정부는 이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로 구성된 실사단을 브라질에 파견해 현지 방역조직과 가축질병 감시체계, 도축·가공 과정 등을 점검한다.
다만 현지실사는 수입위험분석 8단계 중 네 번째 단계로 수입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후 수입 허용 여부 결정과 수입위생조건 협의·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등이 남아 있다. 돼지고기는 현재 산타카타리나주로 제한된 수입 허용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검역 문턱을 넘으면 관세가 두 번째 변수가 된다. 브라질산 쇠고기에는 현재 40%의 기본관세가 붙는다.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관세가 유지되면 가격 경쟁력이 제한되지만 TA를 통해 관세까지 낮아지면 국내 시장 진입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실장은 “개방할 때 필요한 8단계 절차를 뛰어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이제까지 농산물을 개방하며 해왔던 절차는 다 지킬 것”이라며 “12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특정 농축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상 재개와 농축산물 수입 허용은 별개 절차다. 그러나 자동차·방산·핵심광물에서 성과를 내려는 한국과 농축산물 시장을 넓히려는 브라질의 요구가 한 테이블에 오른 만큼 농업 분야가 무역협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