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전자금융 계열사도 내부통제 대상…금융복합그룹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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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까지 통합 관리

빅테크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 토스의 전자금융 계열사들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최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토스는 은행·증권 등 인·허가 금융회사뿐 아니라 그룹 내 전자금융업자까지 통합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15일 토스는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체계에 편입됐다.

그간 전자금융업자는 영위 사업과 산업분류에 따라 금융회사 포함 여부가 달라 일부 계열사가 그룹 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분류에 따른 규제 차익을 차단하고 계열사 간 위험 전이와 내부거래 등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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