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오전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6일 우리금융이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증권신고서가 16일자로 효력이 발생됐다고 공시했다. 우리금융은 6월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다.
정정 과정에서 동양생명은 일부 소액주주들이 교환 비율 관련해 반발하자 '포괄적 교환에 대한 주주 이해도 제고' 목적의 대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역시 반대 주주 대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사 간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확정됐다.
동양생명에 이어 우리금융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최종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동양생명은 8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진행한다. 이후 8월 11일 자로 모든 발행주식이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며 8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