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부실수사 우려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했고, 올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의식했다. 그는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송영길 의원은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송 의원은 "TF 보고가 우려 사안에 대한 보완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수사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거나 수사팀 교체와 징계 요구까지 가능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도 보완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입법 절차와 처리 방향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