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좌석서 핫도그·닭강정 판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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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식약처, 적극행정 유권해석으로 판매 가능
최대 2시간 판매 권장…김밥·도시락 등은 식중독 우려로 비권장

▲야구장. (사진=AI 생성)
프로야구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은 최근 프로야구 흥행으로 관람객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음식과 주류를 이동 판매하는 문화가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이 불명확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선례를 참고해 핫도그,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일정 시간 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리식품의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반면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커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기로 했다. 조리식품은 최대 2시간 이내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동판매 후 남은 음식은 다시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동판매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판매자는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운반용 박스는 세척·살균 등 위생관리를 해야 하고 식품용 용기와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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