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vs 시민 권리⋯서울연구원 ”디지털 복지 딜레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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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정신건강 관련 욕구 늘어나
기술 이용한 복지 문제 야기⋯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을 높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내포하고 있어 기술적용 과정에서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서울연구원의 ‘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 복지 실현 위한 쟁점과 서울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와 1인가구 증가로 복지욕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 우선주의가 아닌 시민의 삶과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먼저 복지욕구가 변화함에 따라 생긴 문제를 언급했다. 고령인구와 1인가구 증가로 고립, 외로움, 정신건강 관련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생계 중심 복지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욕구들이다.

이에 복지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다만 기술 도입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기술을 아무리 활용해도 최종 결정과 돌봄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데 오히려 기술 관리 인력의 재정 부담과 업무 가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이려다 역으로 현장의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시민의 프라이버시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사라진다. 결국 기술 우선주의로 인해 사회권,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이 동시에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연구원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별도의 디지털 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기술 도입 시 지켜야 할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향후 도입될 새로운 디지털 복지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기술 설계 단계부터 시민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책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필수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 도구이지만 권리 침해와 불평등, 책임성 약화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기술 우선주의가 아닌 시민의 삶과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디지털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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