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가격은 지난달보다 2.67%↑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신청가격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보다 39.7%, 지난달(6043건)보다 10.9%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누적 신청 건수는 4만8564건으로, 이 가운데 95.7%인 4만6454건이 처리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거래가 줄어든 데 이어 7월 세제 개편을 앞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신청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가 시행됐지만, 거래를 늘리는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다.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지난달보다 2.67%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절세 목적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뒤 일반 매매가 늘고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신청가격이 전달보다 3.1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권 10개 구는 2.86%, 서남권 4개 구는 2.89%, 한강벨트 7개 구는 1.89% 상승했다. 강남권은 급매물 소진 이후 가격이 반등했고, 비강남권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비중은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비중은 지난달 16.7%에서 6월 13.0%로 줄었지만, 강북권 10개 구는 41.5%에서 46.2%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수요 거래가 강북권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편,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279건으로 전체 신청의 5.2%에 그쳤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당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중(21.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거래 증가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