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성분이나 질병 치료 효능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식품 광고를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접속 차단과 함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등을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HC' 등 마약류 명칭이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면역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8건(13.3%), '항암', '치매 예방', '비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3건(5.0%)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점검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를 활용한 영상형 광고를 대상으로도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