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관계부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고자 민간자금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 관계부처도 참여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먼저 자금 공급 확대와 공공판로 개척을 통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전담 금융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 규모로 늘리고, 2025년 2500억원인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도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에선 은행권 대출 규모를 2028년까지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대출 확대와 신용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면제와 의무구매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 사회적기업에 국한했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체를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선도 모델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통합돌봄 부문에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참여시켜 대상자 수요에 맞춘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주거 부문에선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해 주거 공급을 늘린다. 이 밖에 마을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복지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 조성하고, 농어촌 특화 조직을 육성해 돌봄 등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고, 농촌 빈집 정비 및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지역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앞서 행안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최적화한 혁신 모델을 만들도록 계획 수립과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내에선 부처별 개별법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바탕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통합 통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