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장특공제 90% 서울 집중⋯30억 초과 주택에 혜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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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공제 줄이고 거주 중심 개편 검토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가액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전체 공제액의 절반 가까이가 몰리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기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총 86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367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통계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한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23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539억원, 부산 182억원, 대구 34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양도 건수는 2709건으로, 거래당 평균 장특공제액은 약 2억8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경기(8500만원), 인천(61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공제 혜택은 초고가 주택에 집중됐다. 양도가액 30억원 초과 주택의 장특공제액은 3827억원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50억원 초과 구간이 1605억원, 30억~50억원 구간이 2222억원이었다. 20억~30억원 구간은 2132억원, 10억~20억원 구간은 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해 합산 최대 80%의 양도차익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같은 기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 기간 공제율 40%와 거주 기간 공제율 40%를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는 장기간 보유만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구조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높여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 규모도 커지는 구조여서 고가주택에 혜택이 집중되고 주택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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