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웹툰·웹소설도 국가가 보존한다...12월부터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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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웹콘텐츠 UCI 제도 운영 협의체’ 회의 개최
12월부터 의무 제출하는 납본제도 시행 방안 논의
연재형 웹툰 및 웹소설 UCI 등록 건수 88만건 돌파하며 제도 안착

▲웹콘텐츠 UCI 제도 운영 협의체 회의 사진.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이 연재형 웹툰과 웹소설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납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3일 ‘웹콘텐츠 UCI 제도 운영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서관은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 부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정 도서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납본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관법에 따라 앞으로 UCI가 부여된 웹툰과 웹소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한다. 이는 연재 형식의 웹콘텐츠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협의체는 이에 발맞춰 납본 대상 안내와 방법, 납본 보상금 기준 등을 검토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웹툰과 웹소설 UCI 발급 건수는 올해 5월 31일 기준 88만7522건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651개 제작사가 참여해 웹툰 5355종, 웹소설 1만4248종을 등록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김혜련 과장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인 웹툰·웹소설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확립하고 작품 유실을 방지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지식 문화유산으로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납본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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