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국 언어로 알린다…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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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 안내. (제공=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지원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한 안내 웹포스터를 배포한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웹포스터를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웹포스터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20곳, 지방고용노동청 7곳,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체류 자격이나 언어 장벽으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여성 근로자와 미등록 이주여성 등으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366과 다누리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 13개 언어 상담을 지원한다.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상담과 함께 의료·법률·체류·통역 지원, 임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국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숙식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한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웹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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