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났으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기일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만 출석했던 지난 첫 조정기일과 달리 두 사람 모두 출석했다.
이날 노 관장은 오후 1시 39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합의 가능성이 있냐', '타협 가능한 선이 있다고 보냐',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오늘은 어떤 걸 주장할거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1시 48분쯤 뒤이어 도착한 최 회장은 '2년 만에 (노 관장과) 대면하는데 심경 어떠냐'는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1차 조정 이후 입장 차를 좁힌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조정은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절차를 마친 후 최 회장이 먼저 법원을 빠져나갔다. 몇 분 뒤 노 관장도 떠났지만 양측 모두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재개, 26일 오전 10시에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SK 지분을 비롯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최근 급상승한 SK 주가가 변수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 경우 SK 주가는 16만원인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볼 경우 이와 3~4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