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인증·특구 지정⋯철강산업 탄소중립ㆍ고부가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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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 신설⋯탄소중립·사업재편 전방위 지원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저탄소 철강 인증과 맞춤형 특구 지정, 사업재편 규제 완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도약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이끌 정부 지원책들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된 철강산업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번 시행령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령을 보면 철강 생산 방식과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가 도입돼 국내 맞춤형 저탄소 시장 창출을 돕는다.

또한 산업 집적 효과와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저탄소철강 특구'로 지정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정 규모의 부지와 시설, 장비를 갖춘 곳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원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순환 기반을 다진다.

아울러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공정거래법 특례 조항을 마련,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및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신고 요령과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이러한 지원책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세워진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신설돼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업계, 학계, 노동계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범부처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시행령에 담긴 주요 대책들을 조속히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 등 업계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철의 날' 기념식을 열고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다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1973년 첫 쇳물이 생산된 이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문 차관은 "17일 시행되는 철강산업법을 바탕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 인증제 도입과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를 단단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관세할당(TRQ) 쿼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으로 업계의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철강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 31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강관 분야 기술 고도화와 북미 등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박훈 휴스틸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근로환경 개선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이끈 김동희 포스코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선재 분야 원천기술 국산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한 김동훈 고려제강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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