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EU 역외보조금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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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토 끝낸 EC, 심층 조사 개시 않는다 통보
김정관 “한국 원전 경쟁력 입증한 성과”
한수원, 차질없는 사업 수행에 역량 집중할 계획

▲2025년 10월 21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사이를 근로자들이 지나고 있다. (두코바니/AP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리스크를 해소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5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왔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유럽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수원은 이에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입찰이 시작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1년 4개월간의 예비검토 끝에 EC가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EC의) 이번 결정은 EU가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의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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