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국회는 골목상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업계는 "소상공인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당장 원자재값과 유류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가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대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채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형마트에 24시간 심야 영업과 새벽배송 권한까지 쥐여주겠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소상공인을 내모는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당정이 주장하는 편익론과 달리, 대기업의 유통 독과점이 심화되면 결국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와 가격 결정권 위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과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가 기어이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소상공인 업계는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해 왔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책 재검토와 함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공휴일 의무휴업제 법제화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대상 포함 △골목상권 상생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