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중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소로 확충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형사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한다.
또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늘리고,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혁신 모델을 전국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재 9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직 협력체계가 없는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위험 산모가 가까운 지역 내에서 최대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원·이송 체계도 대폭 손본다. 신속한 병원 선정을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확충하고, 다음 달에는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이송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119구급차 우선 이송 원칙을 세우고, 장거리 이송 시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한다.
수도권에 쏠린 인프라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지정된 다학제 치료 전담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추가 지정해 전국 6개소로 늘린다.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는 예비병상을 2~3개씩 상시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비수도권 권역센터가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피 과목으로 전락한 산과와 응급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최고 17억원까지 보장하는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 6월부터 응급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국가 보상(최대 3억원) 대상에 다음 달부터 '산모 중증 장애(최대 1억5000만원)'를 추가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내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이 완료될 경우 기소를 제한하고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의료진 출석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수사 절차 개선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효과를 검증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모델을 올해 3분기 내에 전국으로 조기 확대한다. 지역 내에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상황실이 즉시 개입해 전국 단위로 이송 병원을 수배하는 통합 연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