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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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제공
김기현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법 의결 당시 이 사건은 아예 의혹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 (특검의) 권한 밖에 있다"며 "특검법에 의하면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이 씨는 김 의원이 아닌 다른 제3자를 통해 가방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전달한 날짜, 시간, 장소, 제3자 등 기억이 안 나냐"고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중기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변호사 A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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