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법 의결 당시 이 사건은 아예 의혹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 (특검의) 권한 밖에 있다"며 "특검법에 의하면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이 씨는 김 의원이 아닌 다른 제3자를 통해 가방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전달한 날짜, 시간, 장소, 제3자 등 기억이 안 나냐"고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중기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변호사 A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