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09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사업 중단·부실관리 등 예산 낭비 사례는 52개 사업 104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체 스마트도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중단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98개 지방정부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에 총 7970억원이 투입됐다. 스마트도시는 AI·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교통·안전·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 미완료와 운영 부실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민간보조사업자는 5억7000만원 규모의 코레일 연계 동승택시 서비스 사업을 추진했지만, 앱 개발 미진과 실증 절차 미실시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정부는 사업비 전액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방정부는 102억원을 투입해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안드로이드폰에서 앱 검색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업이 민간업체 폐업과 경영권 분쟁 등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사업 준비 부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한 지방정부는 243억2000만원을 들여 수요응답형버스(DRT)와 지능형 합승택시 등 10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핵심 사업의 이용 실적 저조와 운영비 부담으로 사업 종료 직후 서비스가 중단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청 협의 지연으로 AI 기반 교통신호 체계가 실제 도로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계약 업무 부적정 사례도 229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로 계약을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사례는 1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타 부처 연구개발 과제와 중복으로 인건비를 받은 사례와 특수관계 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총 15억6000만원 환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선정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의무화와 실패 사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약 요청자와 승인자 권한을 분리하고 인건비 중복수령 방지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