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일단 미뤄졌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노동위원회가 처음 판단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앞서 금속노조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675명에 대한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가 “사용자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자 금속노조는 4월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교섭 요구에는 생산직 사내하청뿐 아니라 구내식당·보안·판매·연구 등 다양한 간접고용 직군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생산과 업무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만큼 원청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판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진행됐지만 생산·보안·급식·판매·연구 등 직군별 업무 형태와 임금, 산업안전, 작업 방식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하루 만에 모두 검토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울산지노위는 다음 달 1일 2차 심판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를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완성차뿐 아니라 조선·철강·물류 등 제조업 전반에서 원청 대상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