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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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매뉴얼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원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기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도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로 명칭을 바꿔 개정됐다. 개정 내규에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설치·조직·사무 △소송대리인 및 변호인 선임 지원 근거 신설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비용 지원은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대법원이 이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은 최근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SNS상 신상공격 등 외부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3월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242명에 달한다.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담당 법관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에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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