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식당 등 밀착 업종 중심…주유소는 매출 상관없이 허용

▲고물가 피해지원금 포스터가 부착된 이마트 용산점 내 매장 (사진제공=이마트)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에서도 통용된다. 대형마트 자체는 사용처에서 제외되지만, 생활밀착형 점포를 통한 소비의 길은 열린 셈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와 에브리데이를 포함해 전국 990여 곳, 롯데마트는 약 30% 수준인 900여 곳의 임대 매장에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를 지원한다.
주로 미용실, 안경점, 식당, 카페, 세차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상이다. 고객 혼선을 막기 위해 각 마트는 사용 가능 매장마다 별도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번 지원금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등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는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