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우선심사·APA 패스트트랙…글로벌최저한세 상담 병행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세금 리스크를 낮춰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으로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미국·유럽·독일·프랑스·영국·일본·중국·호주 등 8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첫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정부가 외국인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국세청이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투자·고용 실적이 있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다.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구개발 투자 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같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심사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결과서 발송 전에는 이메일 등으로 심사 결과도 미리 통지한다.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본격 운영한다. 국세청은 전체 외국계 기업의 84.6%를 관할하는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용 핫라인과 상담용 웹메일, 사전예약 방문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4년 사업연도 최초 신고가 시작된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서는 영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 설명회, 1대1 개별상담을 지원한다. 이전가격 관련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갱신 신청 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