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차난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정기주차권 운영을 지목하며 관련 책임자 문책과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공항 주차요금 면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가 총 3만1265건의 유·무료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면수(3만6971면)의 84.5% 수준이다.
정기주차권은 업무 수행과 출퇴근 용도로 발급되는 주차권이다. 공사는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 무료로 항공사와 입주업체에는 유료로 발급해왔다. 다만 실제 하루 평균 사용 건수는 5134건으로 전체의 13.8%에 불과했다.
특히 공사는 터미널 상주 근무자가 347명에 그치는데도 단기주차장 정기권을 1289건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으로 면제받은 제1·2터미널 단기주차요금은 총 41억원으로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366억원)의 약 11%에 달했다.
국토부는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사적 사용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원들이 개인 연가 기간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한 사례는 1220건(1017명)으로 면제된 주차요금은 총 7900만원 규모였다.
실제 공사 직원 A씨는 여름 휴가 기간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주차해 22일간 두 차례에 걸쳐 총 55만2000원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이 점심시간 터미널 내 음식점 이용 등을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지난해 4302건(1233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면제 요금은 총 52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공항 주차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공사가 제1터미널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 511면을 추가 지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관리 강화와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자 징계,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