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피해구제”...금융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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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금감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피해 상담부터 채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상담과 치유, 피해 구제까지 통합 지원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청소년 도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맡는다. 자진신고 청소년 가운데 대리입금이나 불법 추심 피해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경찰과 상담사 대상 매뉴얼을 마련해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피해구제 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불법사금융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은 12.7%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과 예방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을 통해 대리입금 위험성과 피해 구제 제도를 안내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자금 수요로 인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구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청소년들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확대해 학생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협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4월 21일 출범한 제7기 위원회는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심리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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