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재심리된다.
대법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한다”면서 “그 무렵 울산광역시 소재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짧은 시간으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한 택시회사 뿐만 아니라, 과거 정해둔 과도하게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택시회사의 행위 역시 위법하단 취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당초 하루 수입 중 일정금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각자 회사로부터 '1일 2시간' 등으로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고정급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09년 7월 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 외에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은 ‘생산고’로 보고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택시회사들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과거 ‘1일 2시간’으로 짧게 규정해뒀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각 택시회사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 등을 달라는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각 회사들은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유효하다며 맞섰다.
1심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은 2023년 회사들 손을 들어줬다. “회사로서는 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렵고, 그런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노사간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에마저 미달한 최저임금을 받은 특정 원고 1명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