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공장 대화공장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발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대전청은 과거 안전공업의 본사로 사용됐던 대화공장의 환경도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대화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긴급감독을 벌였다. 대화공장은 문평공장보다 근로자 수(100명)가 적으나, 자동차 등 원동기용 엔진밸브 단조·가공 등 공정이 같다.
감독 결과, 다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청은 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700만원(29건) 부과했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였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보면, 대화공장은 산업재해조사표를 7차례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와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누락했다. 또 작업장에 비산된 절삭유와 오일미스트 등을 방치했으며, 근로자 안전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비상통로와 사다리식 통로도 불량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 밖에 작업자 보호구 미지급, 원동기·회전축 등 방호조치 미실시, 프레스 덮개 등 방호조치 미실시, 크레인 훅 해지장치 탈락, 유해·위험 화학물질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에 대한 배출방법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대전청은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근로자 면담, 감독관의 사업장 평가 등을 종합해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작업환경·설비 개선과 대피 경로 확보, 유증기·오일미스트 제어,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요구했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공업 대화공장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건의 법 위반사항이 아닌 생산 중심의 경영 방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결핍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며 “제조업 근간을 지탱한다는 명분 아래 등한시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