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점검·개선 지도 후 초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산재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개소를 선별해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사업장을 조사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노동부는 먼저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개선하도록 한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음 달에는 자체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특히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3만여 개소를 선별해 산업안전 점검에 나선다.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사법·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큰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선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수시로 관리·지도한다.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