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6개월 쌓아두기 못 한다…냉동 고등어 유통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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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
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유통 단계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집중관리 품목 지정, 통관 관리 개선, 국내 유통관리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에서 수입신고나 보세구역 반출을 늦추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후속조치로 정부는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긴급 할당관세 도입 품목의 유통 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대상은 바나나 12만9000톤, 망고 1만8500톤, 파인애플 3만3500톤 등 과일류 18만1000톤과 설탕 12만 톤, 냉동 고등어 2만5000톤이다. 보세창고,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곳을 살폈다.

점검 결과 대형마트 기준 소비자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전후로 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하락했다. 바나나는 수입업체가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할 때 가격 인하 효과가 더 컸다. 수입단가 대비 소비자가격은 도매·소매 경로에서 50% 높았지만 직배 경로에서는 40% 높은 수준이었다.

시장 방출 지연 문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입과일은 유통기간이 제한적이고 냉동 고등어도 지속 관리가 이뤄져 유통 시기 지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한 뒤 긴급 재가를 거쳐 4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집중관리 품목 근거를 신설하고,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건을 어기면 추천 취소와 추징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부과하던 가산세 기준은 20일 경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신속 공급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게 반출을 요청하고, 세관장이 화주 등에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품목별 관리도 강화된다. 설탕은 신속한 유통을 위해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는 8월 냉동 고등어를 추가한다. 현재 유통이력 관리 대상은 22개 품목이며, 정부는 냉동 고등어를 포함해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부터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재경부, 관세청, 농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aT에 30명 규모의 ‘할당관세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월까지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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