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슬픈 어린이날..."아동학대 막기 위한 국가차원 제도 필요"

기사 듣기
00:00 / 00:00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
"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사진 = AI 생성) (챗 GPT 이미지)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가 사망한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친모는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살해로 숨진 아이들은 9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총 발생 건수는 6만3575건이다. 이중 '신체 학대'는 3만8937건, '성 학대'는 1730건이었다. 행위자별 분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를 저지른 1만5740명 중 '친부모'가 1만21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두 가지로 봤다. 공 대표는 "아이의 양육 방법을 잘 모르는 부모들은 때리는 게 훈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를 가장 취약한 존재인 눈앞의 아동에게 쏟아부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공 대표는 "민간과 공공에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여러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는 엄벌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달리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존속살해, 비속살해 죄목을 나눠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게 적합하다"며 "우발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것과 고의로 자녀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 있다면 후자에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단순히 처벌을 세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가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이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나서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등의 방지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등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