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국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30일 동인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2년이다. 임기 동안 식약처의 주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식약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법률적 근거와 현장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는 것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