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10월 경고 파업, 11월 총파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요청을 받아 국방부에 협조를 구했고, 국방부는 기관사와 차장, 통제관 등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쟁의 행위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 침해라며 그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철도노조 측은 “파업은 사회 재난이나 비상사태라 볼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각하 의견 6명은 이유를 달리했다. 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노조가 국토부·국방부의 군 인력 지원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밟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들은 군 인력 지원 결정이 “청구인에게 쟁의행위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침익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만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파업이 이미 종료된 만큼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봤다. 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별적 특성이 강한 공권력 행사로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환 헌재소장과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이후 2023년과 2024년 철도노조 쟁의행위 시에도 군 인력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점에 비춰 앞으로도 동종의 공권력 행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했다.
본안에 대해서도 “국가가 노사자치의 원칙과 중립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행위의 요건이나 기준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며, 정부가 근거로 든 노동조합법·철도산업법·재난안전법 관련 조항이 군 인력 투입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