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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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2월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며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심판 제청은 선결적 문제 성격이 있어 1심처럼 선고할 때 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건과 함께 검토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와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 이를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도운 전 홍보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일부 증인에 대해 “원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기각이 마땅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채택 여부와 본격 공판 진행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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