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리아신탁이 A 씨에게 중도금과 위약금 등 약 1억3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점포의 분양권을 샀고 이후 1억여원의 중도금을 납부했다.
해당 분양권 계약서에는 ‘A 씨가 코리아신탁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2022년 7월)로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코리아신탁은 A 씨에게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코리아신탁은 위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할 뿐,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분양해약금 반환·입주지연 시 지체상금 책임·하자담보책임 등은 위탁사가 부담한다”, “A 씨는 분양계약과 관련해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신탁사 책임을 한정하는 특약도 들어 있었다.
문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A 씨는 그해 11월 입주예정일로부터 4개월이 넘게 지났음에도 점포 입주가 지연되고 이 사실이 제때 서면 통보되지도 않았다면서 코리아신탁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 씨는 허위·과장광고도 계약 해지 근거로 들면서 ‘분양광고에서 해당 점포에 복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돼있음에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코리아신탁은 입주일 지연 등은 ‘경미한 위반’에 불과하고 계약서상에도 신탁사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돼 있다며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 수분양자는 입주예정일을 기초로 주거 또는 사업장의 이전·임대·자금계획 등을 세우게 되므로 입주예정일 준수 여부는 계약 체결과 유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입주예정일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가 사전에 세운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수분양자와 분양자 사이에 법률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위험은 고스란히 수분양자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한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계약서상 매도인이 코리아신탁으로 돼 있음에도 수분양자가 매도인에게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코리아신탁이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 역시 그런 모순까지 동의하는 의미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