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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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
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
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인 만큼 반복 사업자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시장참여도 제한해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복 담합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를 가중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한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반복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 10~80%를 가중(1회 반복 10~20%·4회 반복 60~80%)했지만 관련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축소한다.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내 재담합하면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담합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일정기간 가격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 담합 건과 관련해 3년간 설탕 가격변동 현황을 연 2회 서면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을 주도한 임원 해임·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구조적 조치'의 구체적인 사례를 묻는 말에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다양한 시장명령이 포함될 수 있는데 특정 사례를 말하면 그걸 도입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구조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에 의의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도 도입시에는 답합 손해배상 소송은 집단소송제를 활용하고 단체소송은 예방적 금지 청구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담합 손배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 입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한 경우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도 제한한다. 개별법상 등록·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 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공인중개사법 등에 도입된 사례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한다.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식의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 입찰시장에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답합에 한해 공정위가 조달청 등에 임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비입찰(가격·생산량) 방식의 담합 시에도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반복 담합 시에는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도 상향 조정해 담합 재발을 억제한다. 담합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에 대한 제한 기간을 현행 각각 1년·6개월에서 1년 6개월·1년으로 6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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