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 열렸다…민간까지 ‘관리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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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
등록 기관은 돌봄 인력의 신원 조회 가능해져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리며 제도권 밖에 있었던 민간 돌봄시장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인력 검증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민간 돌봄 인력에 대한 공적 관리 장치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 아이돌봄센터 소속 인력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 기준이 없었다.

이 같은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다. 국가자격제는 일정 교육과 검증 절차를 거쳐 돌봄 인력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교육 이수 여부와 범죄경력, 건강 상태 등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인·적성 검사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을 취득한 인력은 공공과 민간을 모두 아우르며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돌봄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셈이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간 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등록제를 통해 기관 단위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신뢰도와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등록 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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