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이른바 ‘슈퍼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 조치와 중복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20일 USTR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처럼 이미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에 추가 조치가 기존 구제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대차그룹은 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301조 관세를 추가 부과하면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 현지 생산능력과 고용, 공급망 회복력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입 제한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매기는 301조를 다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USTR이 조사 뒤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USTR은 지난달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여기에 자동차 산업도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함께 강조했다. 회사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60억달러를 투자해 향후 3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 관세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의견서를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협회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5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60억달러를 추가 투자해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2만5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과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높이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